법률
불법주정차도로에는 오토바이진입불가
상대방차량 뒤에서 두번째 저(오토바이)
상대방차량은 카니발이고요 사고당시 차량들이 많이 밀려있는상태이고요 1차로좌회전2차로직진3차로직진겸우회전표시되있고요 2차로에서3차로제가 불법주정차도로로 진입을해서 같이 가는중 교차로가기전 2차로에있던 카니발차량이 절 못보고 접촉사고가 낫는데요 일단 상대방차량은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을 한 상태인데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과실이 더 많다고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체적인 상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차선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긴 했는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