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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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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탄핵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가결이 되면요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이 되면 과정이 궁금한데요

만약 죄가 없다고 밝혀지면 다시 복직하는건가요?

죄가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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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4.12.12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정지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파면을 선고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죄가 없다면 기각을 결정해서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됐든 안 됐든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탄핵이 된다면 일단은 구속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만약에 대통령직을 그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하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탄핵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탄핵이 되려면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탄핵절차는 국화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6인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인용이되면 대통령직 내려오게되고, 기각이되면 계속 수행합니다.

  • 질문하신 탄핵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문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올라가서 그 판결이 일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