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가결이 되면요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이 되면 과정이 궁금한데요
만약 죄가 없다고 밝혀지면 다시 복직하는건가요?
죄가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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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정지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파면을 선고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죄가 없다면 기각을 결정해서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됐든 안 됐든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탄핵이 된다면 일단은 구속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만약에 대통령직을 그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하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탄핵이 되려면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절차는 국화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6인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인용이되면 대통령직 내려오게되고, 기각이되면 계속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