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가결되면 무조건 탄핵이되는건가요 ??
탄핵이 가결되는순간 탄핵 절차를밟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또다른 절차를거쳐야지만 탄핵까지 가는건가요 ?? 어떤 과정들이잇죠 ?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무조건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국회에서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도 무조건 탄핵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8명이 조사를 하여 결정이 나올거예요~재판소에서 탄핵 가결으로 나오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의결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리를 위해서 심리 재판관 선임이 현재 8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인체제로 되었을 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서 최종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 되더라도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탄핵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가결된 탄핵안은 대법원 재판소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심의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은 그야말로 바로 당사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금 탄핵 수치로 직무가 정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부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 여러 명 있습니다,그리고 탄핵소추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리를 합니다. 탄핵심리를 보통 이내지 4개월 정도 심리 후에 파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탄핵 대상자는 바로 파면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결과 파면이 선고되지 않으면은 다시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탄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다음 단계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탄핵안을 심판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며, 이 결정에 따라 공직 박탈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가결은 탄핵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선택 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이 되며 다음 대선 후보들을 정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부결이 된다면 대통령은 다시 복귀를 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