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하고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해요. 두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그리고 위의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가입을 해서 주는 것이라면 IRP제도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는 '개인연금'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