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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11

확정급여혐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

근로자 퇴직금이 몇가지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IRP는 또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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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확정급여형은 DB형으로 일정의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 투자의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둘다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DC형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의 특징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DC형으로 개인의 노후를 위하여 좀 더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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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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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하고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해요. 두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그리고 위의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가입을 해서 주는 것이라면 IRP제도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는 '개인연금'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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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퇴사 시에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최종 급여만 알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사업주부담금을 매년 1회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급책임이 완료되는 셈이며, 이 부담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최종 퇴사시 수익율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미리 그 금액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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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확정급여형)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적급금 운용의 책임을 지고, DC(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대 퇴직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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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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