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혐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
근로자 퇴직금이 몇가지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IRP는 또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은 DB형으로 일정의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 투자의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다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DC형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의 특징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DC형으로 개인의 노후를 위하여 좀 더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하고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해요. 두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그리고 위의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가입을 해서 주는 것이라면 IRP제도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는 '개인연금'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퇴사 시에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최종 급여만 알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사업주부담금을 매년 1회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급책임이 완료되는 셈이며, 이 부담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최종 퇴사시 수익율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미리 그 금액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확정급여형)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적급금 운용의 책임을 지고, DC(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대 퇴직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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