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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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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개인이 납부하는 irp와는 다른거죠?

퇴직연금 퇴직연금 말이 많은데 용어가 헷갈리네요. 흔히말하는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이 납부하는 irp 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쌓이는 퇴직금을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가입하여 스스로 연금 자금을 적립하는 계좌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나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회사가 주로 관리하는 DB형 또는 DC형 형태이고, IRP는 개인이 직접 납부하고 운용하는 별도의 연금계좌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직장인들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변형된 것을 말합니다.

    흔히 DC형과 DB형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형태로 운용이 되는 것이죠.

    IRP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은 개인이 납부하는 IRP와는 다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속에 IRP, 연금저축 등 다양한 방식의 계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그런 모든 것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용어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디비형과 디씨형이 있으며, 회사 재직 중 쌓이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별도 계좌이므로 구조와 납입 주체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형식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irp계좌로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를 다니면서 쌓이는 금액도 퇴직연금으로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DB/DC형과 개인이 직접 개설하는 IRP로 나뉩니다. DB/DC는 재직 중 퇴직금 마련이 목적인 반면, IRP는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통합 관리하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특히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 혜택면에서 일반 퇴직연금과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계좌이고 IRP는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퇴사하시면 퇴직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혼선이 있습니다.

    즉 : 지금 당장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

    회사가 언젠가 퇴직할 것을 대비해 적립해 두었다고 퇴직할때 주는 계좌(이것도 결국 본인이 개설) 퇴직연금 수령계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좀 쉬우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