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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1

질문 사기죄성립문제 관련입니다.

어떤 목사가 타인의 땅을 본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땅이라고
저를 속였는데이것도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부동산과 지주에게 연락해보니 미팅을 가진건
맞는데 계약한적은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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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한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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