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목사가 타인의 땅을 본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땅이라고 저를 속였는데이것도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부동산과 지주에게 연락해보니 미팅을 가진건맞는데 계약한적은 없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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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한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