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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매매계약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신고해도 매도자의 책임도 있는건가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의 위임장과 서류를 받아서 공시지가와 별 차이없이 매매대금을 신고하였습니다.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는 매도인에게 확인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사실상 다운계약인데 이런 경우도 매도인도 같이 처벌받나요?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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