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연봉 2400의 기업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
1) 유급휴일은 토,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2) 월차는 연 12회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유급휴일이 2일 인것과, 월차 연 12회는
근로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또는 위 내용대로 할경우 연봉계산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2400만원, "연봉계산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는 위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월차 12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산이 정확한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정말 애매합니다. 
- 예를들어 연봉 2400만원에 위 계약서 내용이 위법인지 여부는최저임금 위반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월차가 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떄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써 해당 기준만 만족하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유급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정하는 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법정 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는 법정휴일과 별개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질의2] 연차휴가 -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차에 연간 80%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3] 연봉계산 - 만일 상기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2020년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8,230원 = 200만원/243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2일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보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 월차 연12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1)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의미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11일이 발생하므로 이 보다 상회하는 조건(연12회)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 다만,(2)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5일)를 12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연봉액 - 1주에 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 (1주 40시간 + 16시간(유급휴일분) )* 365/12/7 = 약 244시간이 월 유급시간으로 산출됩니다. - 이에,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약 2,095,960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하므로 유급휴일이 2일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2. 해당 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방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법과 달리 12일만 규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기법을 위반한 위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이하의 법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1. 통상 유급휴일은 주1회(일요일)로 합니다. 유급휴일을 이틀로 하게 되면 가산수당의 부담, 급여인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월15(1년미만자 +11개)를 주셔야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량껏 시행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