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공시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한 비용은 독촉절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과 합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잘 문제 해결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