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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165
까칠한얼룩말16524.04.09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상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전세집...계약종료되어 이주통보를 하고 집이 나가지 않은 채로 나왔더니 주인은 반환을 미뤼왔어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법원에서 만난 날 받았습니다 (의문)소송비용도 받아야하는데 독촉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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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신 상태라면 임대인이 쉽사리 비용을 내어주지 않으려 할 것 이므로 계속 거부 한다면 관련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적인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공시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한 비용은 독촉절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과 합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잘 문제 해결 되길 바래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가 잘안나갑니다

    계약을 해도 임차권등기해지 조건으로 동시에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비용과 그동안에 손해봤던 비용을청구해서 협의가 됐을때 서로 보증금받고 해지를 해줍니다

    집을 비워줬을경우에는 법정이자도 발생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법원에서 만난 날 받았습니다 (의문)소송비용도 받아야하는데 독촉해서 받나요?

    ==> 설정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체납된 보증금, 지연이자, 설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해당 사실을 제3자가 확인 가능하게 되므로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일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보증금과 해당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등기말소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보증금만 받고 말소를 해주셨고, 임대인이 해당 소송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으실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다음 세입자가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설정등기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불가피하게 이사하게 될 때 점유권을 증명하고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임차인의 결심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명령신청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승락없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따른 비용도 함께 청구 할 수있으며 경매시 최우선변제 대상이됩니다

    참고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