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인도청구 답변서 관련질문 남겨요
전세아파트에 거주하고 2년만기가 되기 6달전부터 계약만료에 대해 통보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지켜지지 않아 임차권등기설정과 허그보증금이행청구까지 해놓은 시점인데 집주인이 만기일 계약금반환도 못지킨 주제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집주인) 근데 이후에 집주인이 건물인도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던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후 대처나 답변서를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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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