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이 현재 안되었는데 계속 탄핵을 추친할수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현재 표가 부족하면서 안되었는데 계속하여서 탄핵을 추친하여서 대통령 탄핵을 시킬수 있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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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야만 탄핵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회기에는 폐기된 법을 다시 상정 할수 없으므로 차기 회의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할수 있습니다. 국회 임시회의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인원이 회의개의를 요구 할경우 개최 할수 있습니다.
하여 지속적으로 임시회의를 요구하여 탄핵안을 상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탄핵찬성 시위 하다보면 어떤식으로든 변화가 생기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되는 날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탄핵소추안이 실제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나가서 조건이 맞지않아 자동 폐기되었는데 매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올린다하는걸 보아 가능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여당의 협력없이는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돌아서서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