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탄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건 쉽지 않은 일 일텐데 대통령의 탄핵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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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고 사안마다 탄핵사유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