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매출은 자동으로 신고 되나요?
예를들어 부가세포함 100만원의 견적서의 외주금액이 들어왔을때 이 매출액은 간이과세자가 따로 셀프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등록이 되나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던데 매출액 검색시 0원으로 검색이 될때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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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를 안했다면 당연히 국세청에 매출신고가 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신고가 안된 것도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자신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신이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발행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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