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자신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신이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발행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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