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중인데
A 사업장은 매출이 3700만원, B 사업장은 1300만원 입니다.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