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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