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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4.01.17

간이과세 사업장 2개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인터넷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중인데

A 사업장은 매출이 3700만원, B 사업장은 1300만원 입니다.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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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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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이상의 사업자일 경우, 합산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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