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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빌라 주차장에 장기로 무단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에 장기로 무단 주차 되어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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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단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해 점유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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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번호판에 무단 방치된 경우라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하여 앱 가입 후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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