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몇일간 방치되어 주차되어있는 경우?
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CCTV를 돌려보니 입주자는 아닌거 같은데 몇일간 계속 방치되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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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참조바랍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2개월 넘게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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