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CCTV를 돌려보니 입주자는 아닌거 같은데 몇일간 계속 방치되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