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돈 빌린 친구가 여태껏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전에 다시 연락와서는 이번 한번만 더 도와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 안갚으면 신고해라. 해서 일단 빌려주긴 했는데, 친구가 말한 돈 갚을 날이 다가오자 연락이 뜸해지더니 돈 갚을날이 되서는 또 연락이 아예 안돼네요ㅠㅠㅠ 신고를 해야할까요??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