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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콩중이20
즐거운콩중이2021.04.04

돈 안갚는 친구 신고해야 할까요??ㅠㅠ

2년전에 돈 빌린 친구가 여태껏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전에 다시 연락와서는 이번 한번만 더 도와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 안갚으면 신고해라. 해서 일단 빌려주긴 했는데, 친구가 말한 돈 갚을 날이 다가오자 연락이 뜸해지더니 돈 갚을날이 되서는 또 연락이 아예 안돼네요ㅠㅠㅠ 신고를 해야할까요??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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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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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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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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