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2만원을 빌려가서 안갚아요

친구가 2개월전에 급하다고 2만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보내준다고 하면서 자꾸 말을 돌리다가 어떤 순간부터 안보고 갚을 생각도 안하더라고요 연락을 일부러 안보는거 같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청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간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승소시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대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액에 대해서 대여계약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는 그 비용이 더 크다고 보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바 대여금이 소액이라면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 워낙 소액이라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