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청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간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승소시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대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