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탕한지어새15
호탕한지어새1521.02.04

친구가 2만원을 빌려가서 안갚아요

친구가 2개월전에 급하다고 2만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보내준다고 하면서 자꾸 말을 돌리다가 어떤 순간부터 안보고 갚을 생각도 안하더라고요 연락을 일부러 안보는거 같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청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간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승소시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대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액에 대해서 대여계약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는 그 비용이 더 크다고 보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바 대여금이 소액이라면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 워낙 소액이라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