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에게 작년 2분기에 12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을 갚은후 연락을 계속 하였지만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갚지 않다가 잠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연락은 되었지만 월급날 준다며 현재도 미루는중입니다. 3/10 까지 준다고 말은 하였지만 이번에도 만약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액이고 일부변제 사유가 있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