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작년 2분기에 12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을 갚은후 연락을 계속 하였지만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갚지 않다가 잠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연락은 되었지만 월급날 준다며 현재도 미루는중입니다. 3/10 까지 준다고 말은 하였지만 이번에도 만약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액이고 일부변제 사유가 있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