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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순덩어리
제가 5/30일부러 퇴직하였으며
6/10일부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습니다.
금일 6/27일 고용복지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 하니 6월분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7/12일에 있는 교육을 듣고 그때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그럼 저는 6월분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분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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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대략 2주후부터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늦게 지급되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된 일수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