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해지한 보험 보험금청구 가능한가요?
두달전에 치아보험을 해지했어요~
생각해보니 작년에 치과치료 받은게 생각이나서 해지한 보험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은 2~3년정도 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기준은
1. 치료한지 3년 내에 청구했을시
2. 보험가입한 기간내에 치료했을시 (해지와는 무관)
두가지 입니다.
또한, 치아보험 특성상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에 영향만 받지 않으면 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해지하였더라도 해지전 사고(치료)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이 가능하니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이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는 청구대상입니다.
서류 구비후 청구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했더라도 보험 보장 기간 중에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은 보험기간동안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치료받았으면 사고는 작년이며, 해지는 두달전이시면 보험기간중 사고에 해당하여 보장대상입니다.
의견 : 보험금청구가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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