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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땅돼지127
엉뚱한땅돼지12723.03.22

땅(임야)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땅(임야)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약 1500평이고 구입한지는 1년9개월정도 됐습니다

구입가격은 평당 11만원에 구입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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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1년 미만은 50%, 2년미만은 40%,

    재2년이상은 재촌하여 사업용이면 과세표준의 6~45%, 비사업용 임야이면 과세표준의 16~55%입니다.

    재촌 사업용 인정조건은, 임야 소재지 시 군 구에 거주, 인접 시 군 구 거주, 해당 임야 직선거리 30km이내거주 조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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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매도가-매수가 즉,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며 2년 미만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40% 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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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차익에 금액대별로 양도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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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격이 나와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이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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