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 경과되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10%P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P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
소재지에 거주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애 거주하는 등 재촌임야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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