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2년도에 절도, 기물파손 초범으로 합의 후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최근 술먹고 만취상태로 플라스틱 타이로 된 문을 뜯어 열고 들어가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여자분께서 깨워주셔 꿀물을 먹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귀가하였습니다... 정말 아무 기억이없었습니다...
자고일어나보니 사장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입니다..
여닫이 문에 이격이 생겼고 자물쇠 파손이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상습법으로 해당이 될까요?
합의 진행 후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또한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벌금형 이상이나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에 하루하루를 지내고있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습범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9년전 재물손괴죄로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라면 상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으며, 합의더라도 또다시 기기소유예를받을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 하여 상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며,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기소 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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