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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2년도에 절도, 기물파손 초범으로 합의 후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최근 술먹고 만취상태로 플라스틱 타이로 된 문을 뜯어 열고 들어가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여자분께서 깨워주셔 꿀물을 먹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귀가하였습니다... 정말 아무 기억이없었습니다...

자고일어나보니 사장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입니다..

여닫이 문에 이격이 생겼고 자물쇠 파손이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상습법으로 해당이 될까요?

합의 진행 후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또한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벌금형 이상이나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에 하루하루를 지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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