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가능한가요?
제가 술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술은 많이먹어서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해서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흔들다가 실수로 넘어뜨려서 재물손괴죄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났고 아무일도 없이 지내다가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놀라서 조사 단계에서 무슨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납니다..
피해자와 연락은 되었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불송치처분이 내려질수 있나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합의하고 잘 풀리면 초범이고 이런점들을 보아 불송치처분이 될수도 있다는데 제가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과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기소유예가 최대한 원만히 풀린 결말이라고 다 적혀있어서 무슨말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된다는 것인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또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서 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경찰이 재량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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