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술은 많이먹어서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해서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흔들다가 실수로 넘어뜨려서 재물손괴죄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났고 아무일도 없이 지내다가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놀라서 조사 단계에서 무슨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납니다..
피해자와 연락은 되었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검찰에 불송치처분이 내려질수 있나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합의하고 잘 풀리면 초범이고 이런점들을 보아 불송치처분이 될수도 있다는데 제가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과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기소유예가 최대한 원만히 풀린 결말이라고 다 적혀있어서 무슨말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