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갸름한꽃새294
갸름한꽃새294
21.10.14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경찰관이 찾아오셨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10월1일 새벽 2시경에 제가 아는 동생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채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사고없이 집에 귀가했다고 생각했는데 10월 14일 오전에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던 번호의 형사님이 자택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술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그 상가의 한 가게의 실외기를 넘어뜨리고 돌을 유리창에 던져깨뜨리고 근처에 있던 cctv도 훼손했다고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다고 했습니다...훼손하는 동영상은 보지 못 했구요...아직 조사받기 전입니다... 단지 그때 마스크끼고 제 얼굴이 찍힌 사진보여주시면서 저 맞는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0월 2일 부산으로 공공기관 입사시험을 치러갔었고 9일에는 서울에 입사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제가 정말 기억했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일을 저질러 놓고 태연히 시험이나 치러 다니진 않았을 것 입니다..제일 걱정이 공공기관에 채용결격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범이구요...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거 같은데ㅜㅜ 제가 뭘 어떻게 조사에 대비해야 할까요ㅜㅜㅜㅜ 제가 집에 빔(beam)이라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던거 같은데 술에 취한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 하시기도 했네요... 무슨일하냐길래 아버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만 했고 따로 취업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그날 많이 마셨다는건 증언해줄 사람들도 있구요.. ㅜㅜ 어찌해야 저에게 최선일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