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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새294
갸름한꽃새29421.10.14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경찰관이 찾아오셨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10월1일 새벽 2시경에 제가 아는 동생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채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사고없이 집에 귀가했다고 생각했는데 10월 14일 오전에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던 번호의 형사님이 자택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술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그 상가의 한 가게의 실외기를 넘어뜨리고 돌을 유리창에 던져깨뜨리고 근처에 있던 cctv도 훼손했다고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다고 했습니다...훼손하는 동영상은 보지 못 했구요...아직 조사받기 전입니다... 단지 그때 마스크끼고 제 얼굴이 찍힌 사진보여주시면서 저 맞는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0월 2일 부산으로 공공기관 입사시험을 치러갔었고 9일에는 서울에 입사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제가 정말 기억했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일을 저질러 놓고 태연히 시험이나 치러 다니진 않았을 것 입니다..제일 걱정이 공공기관에 채용결격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범이구요...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거 같은데ㅜㅜ 제가 뭘 어떻게 조사에 대비해야 할까요ㅜㅜㅜㅜ 제가 집에 빔(beam)이라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던거 같은데 술에 취한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 하시기도 했네요... 무슨일하냐길래 아버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만 했고 따로 취업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그날 많이 마셨다는건 증언해줄 사람들도 있구요.. ㅜㅜ 어찌해야 저에게 최선일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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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신속한 변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죄책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빨리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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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 즉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고 부인취지로 주장을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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