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사의 자격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누구나 형의 집행이 중단되나요?

특별사면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면, 사형수나 무기징역수감자도 형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럼 사회적인 여론을 무시한채 정말 나쁜 범죄자들도 사회에 나올 수가 있는 법적 제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법적으로 어떤 제한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나 무기징역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 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