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소득 100만원 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
종합소득세 산출할때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에서
부모님이 실수로 연소득 100만원 넘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에 넣었다면 가산세를 무나요?
종소세 산출할땐 기본공제대상에 넣었지만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는
안 넣으면 가산세를 안 무나요?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1월달에 한대서
부모님께 알바한 사실을 12월쯤 말하려고
했는데 종소세는 생각도 못해서요..
저는 현재 만 18세예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보다 종합소득세(5월) 신고가 더 뒤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초과 사실을 말씀드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5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5년 5월 당시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중 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에서 포함하였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부모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연말정산이 1~2월 종합소득세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뒤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공제 빼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공제 넣으시고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나중에 가산세까지 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