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5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5년 5월 당시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중 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에서 포함하였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부모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연말정산이 1~2월 종합소득세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뒤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