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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노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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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소득 100만원 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

종합소득세 산출할때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에서

부모님이 실수로 연소득 100만원 넘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에 넣었다면 가산세를 무나요?

종소세 산출할땐 기본공제대상에 넣었지만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는

안 넣으면 가산세를 안 무나요?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1월달에 한대서

부모님께 알바한 사실을 12월쯤 말하려고

했는데 종소세는 생각도 못해서요..

저는 현재 만 18세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보다 종합소득세(5월) 신고가 더 뒤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초과 사실을 말씀드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5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5년 5월 당시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중 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에서 포함하였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부모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연말정산이 1~2월 종합소득세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뒤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공제 빼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공제 넣으시고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나중에 가산세까지 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