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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쏙독새121
찬란한쏙독새12122.02.16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1.1.1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변경이되었는데,

무조건 포함이 되는건지요? 예외사항이 있는지요?

청약 2순위에서 미달된 분양권(미분양 분양권)을 동호수 지정으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법 상 주택으로 산입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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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이후 취득분 부터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다만 조세정책 목적상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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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산입과 관련하여 해당 분양권의 청약순위에 관계를 받지 않습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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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과 달리 양도세 판단시에는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 저가 분양권은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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