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변경이되었는데,
무조건 포함이 되는건지요? 예외사항이 있는지요?
청약 2순위에서 미달된 분양권(미분양 분양권)을 동호수 지정으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법 상 주택으로 산입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