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변경이되었는데,
무조건 포함이 되는건지요? 예외사항이 있는지요?
청약 2순위에서 미달된 분양권(미분양 분양권)을 동호수 지정으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법 상 주택으로 산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이후 취득분 부터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다만 조세정책 목적상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산입과 관련하여 해당 분양권의 청약순위에 관계를 받지 않습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과 달리 양도세 판단시에는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 저가 분양권은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