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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도요161

곰살맞은도요161

상간남 소송이전에 위자료를 물리고 끝냈는데 이후 연락이 옵니다.

소송이 이루어지기전 상대 남편분과 상간대상자와 3자대면때 저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다

소송으로 갈래? 소송안가고 주변에 알려지는게 싫으면 위자료 최대로 3천만원을 줄래?

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저의 와이프 번호를 캐물으며

니가 먼저 말안해주더라도 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순순히 니 입으로 불어라해서

번호를 받았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선택하게되었으며

이후 위자료를 완납하기까지 여러차례 연락을 통하여 언젠가는 집에 알리겠다, 넌 우리 가정을 파탄냈으니 내가 너의 와이프에게 알리더라도 원망하지마라, 어차피 알린다고한들 난 벌금 500만원 내면 그만이다 그러니 액션취하지마라 등

협박성 연락을 받아왔었고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뒤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후 조용히 지내나 싶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갑작스럽게 연락이와서는 저번에 알려준 와이프번호 맞는거냐?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부터 이미 자신은 모든걸 잃었기에 더이상 잃을것도 없으니 무슨짓이든 할수있다는 식으로 말해왔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증 받을 당시에는 합의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읺았으며 대화내용,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