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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1.03.24

이혼소송중 남편이 먼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제는 이혼소송이 끝났고요

2월에 본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대 3월에 남편에게 송달?

(남편이 변호사측으로 연락해서 이혼완료됐다 )연락옴

전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시작해서 이혼이 됐습니다(3월)이혼종료됐다고함

제가 의뢰한 변호사측에서는 이혼이 됐다고 소송을 취소 했습니다 이럴때 소송비용을 돌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비용을 완납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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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였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전 이혼소송의 진행사실을 간과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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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위임약정시 약정한 내용이 일응 기준이 됩니다. 사건위임약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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