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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08.31

반대로 제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만한 구실은 없는걸까요?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을 고소한 사람에게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제가 사정이 여의치않은 상황이라 1주일동안 3회에 걸쳐 합의금을 주기로했고,

"합의금을 다 받는 마지막 날 본인은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자필로 썼고, 서명도 받았구요.

근데 합의금을 모두 입금하고 몇일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고소취하서를 받아주지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법에 대해 아는것도 아니고, 경찰서 한번 가본적이 없던지라 그말이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담당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을때, 형사님이 필요하면 말할테니 그때 보내주면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취하서를 안받아준다는 말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게 됐구요.

근데 몇일 후, 갑자기 고소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소 취하해줄 생각이 없다고....

경찰서에선 전화할때마다 그냥 집에서 통지서 받아보라는 짜증섞인 말만 들으면서 그렇게 8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경찰서에 마지막 전화했던게 한 보름 된것같아, 진행상황을 다시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더라구요?? 담당자가 바꼈답니다-_-;;;

하물며, 바뀐 담당자는 각서를 받고 합의금을 줬다는 내용 자체를 전해들은게 없어서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고있었다고, 각서와 입금내역을 팩스로 보내주면 사건 마무리 짓고 다음주내에 불송치 결정 날거라고 하네요.....

고소인 본인은 그동네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네에서 고소를 했구요.

지나친 오해라는 생각으로 저를 참 열심히 달래고 있었는데,

고의가 아니고서야 후임자에게 일을 넘기면서 저런 중요사실만 빼고 넘길수있나요?

경찰이었다는 고소인과 전임자 형사님은 고소하는 날 처음본 사이일까요??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화가났습니다.

각서랑 입금내역은 필요하면 얘기할테니 그때 보내라던 그 형사님에게 화가 치밀었고,

합의금을 받고 갑자기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그쪽 사정까지 제가 봐줘야할 이유는 없쟎아요?" 라고 말하던 그 고소인에게 약이 올라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일이 잘 풀렸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참 좋겠지만,

제가 성격이 삐뚫어진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억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면 그만인건가요?...

억울한건 저 혼자 알아서 풀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걸만한건 1도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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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사항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도 크게 문제삼기는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과정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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