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려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전에 당해 아파트 건축물을 매수 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나 건물 자체를 인수하게 되면, 재건축이 끝난 후 현금청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은 2018년 1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재건축조합 분양사무소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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