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매입시 조합원 승계가 되나요?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데 조합원이 가진 물권을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 청약에 어려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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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려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전에 당해 아파트 건축물을 매수 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나 건물 자체를 인수하게 되면, 재건축이 끝난 후 현금청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은 2018년 1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재건축조합 분양사무소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시 조합설립인가 전에 구매를 해야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있습니다. 안그러면 재건축 완료시에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는 가능 하지만 승계가 되는 조건의 주택이라야 합니다 가령 10년보유 5년 거주를 한 조합원의 집인지 등등 그사업지의 특성상 다를수 있으니 동네 부동산 몇군데 물어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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