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아파트 매입시 조합원 승계가 되나요?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데 조합원이 가진 물권을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 청약에 어려울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려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전에 당해 아파트 건축물을 매수 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나 건물 자체를 인수하게 되면, 재건축이 끝난 후 현금청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은 2018년 1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재건축조합 분양사무소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시 조합설립인가 전에 구매를 해야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있습니다. 안그러면 재건축 완료시에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는 가능 하지만 승계가 되는 조건의 주택이라야 합니다 가령 10년보유 5년 거주를 한 조합원의 집인지 등등 그사업지의 특성상 다를수 있으니 동네 부동산 몇군데 물어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