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이 10시 이내에 끝나버려서 어쩔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해 퇴근하려고 전동휠을 가지고 탔는데 버스 기사님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및 관리자가 이런경우 승차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동휠이 위험물은 아니다 싶은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차내 휴대품의 용적 및 허용 중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내버스의 운송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의 휴대 후 시내 버스 운송 수단 등에 탑승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운수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으로 휴대 물품에 대한 제한, 출근시간에 타 승객 등의 안전 등을 위한 승차 거부 등의 근거는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