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 서서 가다가 버스 기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요 버스 기사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 기간과 비용을 확인한 후,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큰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급정거 등에 의하여 부상을 입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버스 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버스 공제회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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