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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7

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 서서 가다가 버스 기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요 버스 기사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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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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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 기간과 비용을 확인한 후,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큰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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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급정거 등에 의하여 부상을 입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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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버스 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버스 공제회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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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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