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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03

증여서 상속세 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있는데.

모아놓은돈이 부족할듯하여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을까합니다.

증여세는 몇퍼션트나 내야하는건지요..

금액에따라 세금 퍼센트가 차이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증여와 상속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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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현금, 예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읗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억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직계존속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또는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 10년 이전 기간동안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 최소한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에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동일하며 적용되는 세율 또한 동일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5억원 이하 : 20%

    5억원~10억원 이하 : 30%

    10억원~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이예요.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뒤에 유산을 배분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동일하나 자산취득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세율 첨부해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