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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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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가정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잖아요~

피해자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 통장,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자 아버지는 예금통장,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재산분할시.....

판결 당시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4억원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kb 시세가 떨어져~ 3억 5천에 거래됐다면.... 잔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분할 되는건가요?

2) 아파트 매도할 때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각각 재산분할하는 건가요?

아님, 아파트 매매가에서 각각 분할 후, 명의자만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3) 소송 할때... 어머니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행위자 아버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가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지요?

행위자 아버지가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소송할때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고,

아버지가 반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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