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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망둥어35
배부른망둥어3521.11.28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결혼하면서 남자쪽에서 4억 여자쪽에서 2억으로 집을샀을때 합의 이혼한다면 재산불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쪽에서 4억 여자쪽에서 2억원 계좌조회라던지 어떤 소명자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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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에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그때 재산분할소송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료를 통해 해당 금원을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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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시 집값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혼인기간동안에도 생활비 지급 대출금 지급 등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내역, 생활비, 외식 , 공과금, 대출 등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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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부부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자료는 재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것이든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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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남자 4억, 여자 2억원으로 집을 산다고 하여 재산분할이 그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만 된 상태라면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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