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이체 확인서와 증여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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