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1.5억 무상증여 받으면 증여세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4천 정도를 빌려줬었는데 친구가 선의의 조건으로 총1.5억을 저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을 시 증여세가 약 2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받고 바로 증여서 신고 해서 납부 하면 별 문제 없는건가요?
만약 증여세 신고시 어떻게 돈을 받게된 거고 그 친구는 어떻게 수익이라던지 어디서 난 금액인지 그 친구도 그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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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5억정도의 금액에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1.5억에 대한 소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5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하면 되는 것이며, 친구분께서는 별도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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