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4천 정도를 빌려줬었는데 친구가 선의의 조건으로 총1.5억을 저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을 시 증여세가 약 2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받고 바로 증여서 신고 해서 납부 하면 별 문제 없는건가요?
만약 증여세 신고시 어떻게 돈을 받게된 거고 그 친구는 어떻게 수익이라던지 어디서 난 금액인지 그 친구도 그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5억정도의 금액에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1.5억에 대한 소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5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하면 되는 것이며, 친구분께서는 별도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