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라는건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사적으로 계약을 할때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면 계약서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식해위에 불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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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증서인지 사서증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해야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서의 내용이 추후 분쟁 상황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구가 들어가면 별도 소송절차 없이 공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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