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증서인지 사서증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해야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서의 내용이 추후 분쟁 상황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