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증에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률적으로 공증을 서게 되면 민형사상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서 공증을 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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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할 부분이 있다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공증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고, 강제집행인용문구의 유무에 따라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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