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고, 강제집행인용문구의 유무에 따라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