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처벌의사를 밝혀 처벌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다만, 이 경우 약정위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 등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방어가 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