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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14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상대에 대해 처벌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다시 상대에 대해 처벌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뭐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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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처벌의사를 밝혀 처벌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다만, 이 경우 약정위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 등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방어가 가능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서의 이행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합의서 내용의 그대로의 이행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