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처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해 양형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봤지만 민사상의 합의였을뿐 형사상의 진정한 합의는 아니라며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이건 합의가 맞는건가요? 별개의 또 다른 합의로 봐야하나요?
만약 형사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되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합의당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합의를 할때는 대개 처벌불원서를 같이 요구하여 나중에 형사합의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민사와 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상 합의만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후 발생할 예정이 있는 민사사건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형사합의가 아닙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