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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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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작은 공간을 월에 40만원 정도 받고 내줘도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건물의 작은 공간을 월에 40만원 정도 받으면서

세입자를 받게 되면 1년에 총 480만원 소득이 생기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라면 임대소득 발생 시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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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의 경우 소액이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받으신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5월달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임대소득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