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험설계사 업무 가능한가요??

현재 권고사직중에 보험사 업무를 하려고 자격증 준비중입니다.

다만, 기본급 없이 실제적이다 보니, 영업을 안하면 급여가 0원인데, 계약하기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보험설계사 코드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약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근로계약의 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