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국민연금을 넣다가 한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한달한달 꼬박꼬박 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대안으로 개인연금과 함께 병행하며 넣고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 요.
혹 연금을 넣고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게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넣는 사람것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을 받을지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의 30%"를 지급 받으며, 유족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
이와는 달리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노령연금을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의 30%"를 지급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사실혼배우자 포함)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수가 있으며, 유족연금 수령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순위:손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이에 유족연금의 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 될것입니다: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그리고 해당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수 있는데 특히 유족연금의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때까지 지급을 정지되며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이 될 경우에도 수급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허나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모두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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