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에서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전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따르면, 전세금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0.3%의 요율이 적용되고,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0.4%에서 최대 0.6%까지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전세 1억 3천의 경우, 상한요율은 0.5%이며, 한도액은 8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최대 중개수수료는 65만 원(1억 3천만 원 x 0.5%)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이 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