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복비는 중개수수료로도 불리며, 주택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1억원 미만: 0.5% (최대한도 25만원)
2억 이상 8억 이하: 0.4%
3억원: 0.4% (지불액 1,200,000원)
4억원: 0.4% (지불액 1,600,000원)
예를 들어, 1억 9,000만 원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한 요율 0.5%를 적용하여 950,000원의 복비가 발생합니다. 큰 금액의 매매 중개 수수료 계산 시에는 중개인과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