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도 세무사에게 대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세무사에게 위임을 맡길수 있나요?? 단일건이라 못맡기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위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등 세무사는 납세자의 국세 신고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세목의 국세의 신고에 대해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행합니다. 단일건이든 기장이든 위임계약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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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일건이라도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대리는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리 수수료 및 신고 방법의 구체적인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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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계산과 증빙 서류작성에 간편하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하거나 계산할 자신이 없다면 단건이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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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세무사에게 신고대리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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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업무도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업무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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