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세무사에게 위임을 맡길수 있나요?? 단일건이라 못맡기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위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등 세무사는 납세자의 국세 신고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세목의 국세의 신고에 대해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행합니다. 단일건이든 기장이든 위임계약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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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일건이라도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대리는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리 수수료 및 신고 방법의 구체적인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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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계산과 증빙 서류작성에 간편하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하거나 계산할 자신이 없다면 단건이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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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세무사에게 신고대리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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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업무도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업무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